정부가 ‘의약외품’으로 관리해 온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치과의사들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치약과 구강청정제가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돼 지금보다 규제를 덜 받게 된다.
정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을 법 개정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으로, 구강청정액, 염색약, 금연보조제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제도다. 의약외품은 약사법, 화장품은 화장품법으로 관리된다.
화장품업계는 그동안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외국과 기준이 달라 무역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1년 ‘화장품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시장의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의약외품은 화장품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치약이 화장품이 되면 의약외품에 의무화돼 있는 허가·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화장품은 기능성 제품만 심사받도록 돼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약은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치약을 당장 화장품으로 분류하겠다는 게 아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치약, 화장품 or 의약외품?
입력 2015-02-13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