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곳 중 1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 가족의 고용에 특혜를 줘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13년 말 기준 730여개 대기업의 단협 실태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실태 조사 결과 공기업을 제외한 600여곳 중 180여곳의 단협에 직원 가족의 채용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고용 특혜는 대부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거나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직원의 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특별 채용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는 정년 퇴직자 자녀 등을 채용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고용 세습’에 가까운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동차 회사는 정년 퇴직 후 1년 이내에 직계 비속을 우선 채용토록 단협에 규정하고 있었으며, 25년 장기 근속자의 자녀 채용을 우대토록 한 회사도 있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질병·사망 시에도 그의 직계가족을 채용하도록 한 단협 조항이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족 채용을 우대해주는 것은 몰라도 정년 퇴직자의 가족을 채용토록 한 것 등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소송에서 “고용 세습 관련 단협은 무효”라는 법원 판례가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단협의 변화를 함께 보기 위해 이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면서 “대기업 단협의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통계와 내용 등은 최종 확인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대기업 3곳 중 1곳 ‘가족 고용 세습’ 특혜
입력 2015-02-13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