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 시의회서 제동

입력 2015-02-13 02:17
광주시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감사위원회’ 출범이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결을 보류했다. 시는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기능을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위원회로 전환, 개편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관련 조례안을 제235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시장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감사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3∼7명의 감사위원 구성에도 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해 3∼7명의 비상임 위원을 두고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징계 등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3월 조직개편과 함께 운영에 들어가려던 감사위원회 도입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행정업무 전반의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감사결과에 따른 공무원 문책 등을 맡게 된다.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는 제주도와 충남도, 세종시 등 3곳에서 운영중이다. 광주시와 서울시, 부산시는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 등 먼저 도입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감사위원 전원을 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공무원 신분의 감사관이 당연직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