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아시나요?”
서울시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이 제도를 시행해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5만5000여명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을 최저 생계비 80%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조정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부 최저생계비 인상분(2.3%)을 반영하면 신청가구 소득기준이 전년대비 28%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지난해 82만1000원에서 올해 105만1000원으로 높아져 그만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가 늘어나게 된다.
시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가구 규모별로 지난해 대비 약 2.3% 인상한다. 아울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올해부터 가구 구성원 수,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별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4인가구는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재중 기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빈곤층 5만5000여명 지원
입력 2015-02-13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