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

입력 2015-02-12 03:59

앞으로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비포 앤드 애프터(Before and After)’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쇼닥터’(방송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는 의사)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수술실 실명제와 대리수술 방지용 CCTV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수술 환자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의료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포 앤드 애프터’ 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연예인 사진·영상을 사용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도 금지된다.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영화관 등에 광고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게 할 계획이다.

의사가 홈쇼핑이나 토크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의 효능을 언급하며 간접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관련 규정을 어기면 광고주와 의료인을 동시에 처벌키로 했다.

또 수술실 외부에 수술 의료인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가 추진된다. 수술 동의서에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담도록 의무화한다.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CCTV 자율 설치도 시행키로 했다.

또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공호흡기,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측정기 등의 장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감염 방지를 위해 공기정화설비,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도 갖춰야 한다.

정부가 늦게나마 성형수술과 관련한 고질적 병폐에 메스를 대는 것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