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샛길 인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야당이 인준 반대로 완전히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여권 안팎에서 이런 대안이 제시된 것이다.
11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친정’을 배려해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국회의장으로서 당적을 갖지 않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 정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직권상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반쪽 국회 불가’ 소신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지난해 10월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파행을 거듭할 때에도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분리 처리하기 위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라는 새누리당의 거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대타’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사회를 누가 보든 국회의장이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이완구 표결’ 충돌] 與, 의장 직권상정 ‘샛길 인준’ 택할까
입력 2015-02-12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