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치료비 부담률이 20%로 오른다. 대신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10%가량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가 늘어나고 이를 빌미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9년 10월부터 도입된 자기부담금 10% 실손의료보험 등 기존 상품은 위험률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을 허용하되, 신규 상품은 월 보험료 부담을 10%씩 낮추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월 1만2000원인 40세 남성의 실손의료보험료(동일보장 기준)는 월 보험료가 1만800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치료비에서 본인부담액이 20% 늘어난다. 입원비가 600만원 발생하면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60만원(10%)을 제외한 수령보험금 540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수령보험금이 480만원으로 20% 줄어든다. 다만 입원비가 1200만원일 경우 수령보험금은 1080만원에서 96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이 현행 200만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갱신 때 자기부담금 20%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면 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상품 출시 전인 다음 달까지는 절판마케팅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보험료가 과다하게 오를 경우 보험회사의 사업비를 인하하거나 설계사 수수료를 낮춰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고가의 시술을 보장하지는 않는 대신 보험료가 30∼50% 저렴한 실손의료보험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특수건물에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물에 있던 이들의 신체상 손해뿐 아니라 재물손해까지 건물주가 배상토록 했다. 특수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 공장·병원·점포,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토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입건수가 1500만건(지난해 9월 기준)에 이르는 종신보험과 관련해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구분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평생 사망보장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이고 저축성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높다. 이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본인이 낸 보험료(원금)보다 적다. 연금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 가입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기간에는 보장을 받다가 노후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반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수령액이 적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 오르고 보험료는 내린다
입력 2015-02-12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