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시장 원칙에 어긋나

입력 2015-02-12 02:30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매가격 6억∼9억원의 수수료를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보증금 3억∼6억원의 수수료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리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집값·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0년 마련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개선안이 시행되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고쳐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꾸는 조례안을 만든 것이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부 권고에 따라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로비를 받고 뜯어고쳤다. 수수료 구간의 요율에 붙어 있던 ‘이하’라는 부분을 삭제해 수정 의결한 것이다. 상한요율이 있으면 그 안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이하’를 삭제하면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국토부가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가격경쟁 소멸로 담합 효과를 초래한다는 유권해석을 10일 내리면서 개선을 권고했다. 시민단체와 경기도민들도 경기도의회를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경기도의회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 수정 조례안을 상정하려다 보류시켰다. 일단 다행스럽다. 경기도의회로선 여론의 눈치를 보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수정안은 폐기하고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을 통과시키는 게 마땅하다. 시간을 질질 끌며 꼼수를 부린다면 도민은 물론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을 것이다. 전국 지자체들도 처음으로 관련 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주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