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상적으로 가던 A차량을 뒤에서 B차량이 들이받았다면 일단 B가 다 보상을 해야 한다. B가 전방 주시 의무를 어겼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에 오던 C와 D차량이 잇따라 B를 들이받아 A에 충격을 연이어 줬다면 A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B·C·D가 나눠서 하게 된다.
B가 C·D의 충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 즉 앞차를 받은 뒤차가 앞차에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적으로 가해진 충격이 있다면 그 가해 차량이 손해보상을 분담해야 한다.
이번 건처럼 100여대가 뒤엉킨 사고에서는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보상 처리가 더욱 복잡해진다.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한 E차량이 앞에 있던 D를 받지 않고 정지했는데, 뒤에서 F차량이 들이받은 충격 때문에 E가 밀려서 D와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D·E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F가 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쇄 추돌사고에선 운전자 상당수가 자신들은 제대로 정지했다고 주장하고, 충격 횟수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려 사고 조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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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03:41 수정 2015-02-12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