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 위반” 퀄컴에 벌금 1조

입력 2015-02-11 02:20
중국 정부가 세계적 반도체 제조사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0일 퀄컴에 대해 60억8800만 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독점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행정처벌 결정서에서 “퀄컴이 중국에서 불공정하게 고가의 특허사용료를 챙기고 꼭 필요하지 않은 특허권을 끼워 팔고 베이스밴드 칩 판매 시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퀄컴이 받은 벌금은 2013년 중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61억200만 위안의 8%에 해당한다. 퀄컴에 부과된 벌금은 중국이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사상 최대 금액이다. 퀄컴은 앞으로 중국에서의 특허료를 중국에서 판매되는 기존의 휴대전화 가격 대신 전체 가격의 65%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또 특허를 사용하는 중국 기업에 특허리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특허의 경우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 특허 사용의 대가로 중국 휴대전화 업체의 권리에 대해 무료사용을 요구해서도 안 되며 굳이 필요치 않은 특허의 ‘끼워 팔기’나 불합리한 조건 부과도 금지된다. 퀄컴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벌금 부과액은 고스란히 확정될 전망이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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