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전자는 9일(현지시간) 글로벌 공식 블로그를 통해 MS와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사의 특허 분쟁 역사는 201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와 MS는 7년간 상호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MS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자체는 무료지만, 그 안의 특허 때문에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업체들은 MS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안드로이드로 MS가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당시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로 삼성은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해 MS에 로열티를 내고, 삼성과 MS는 스마트폰인 윈도폰 개발과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MS에 공유키로 한 특허를 노키아가 사용할 수 있고,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다. 뒤늦게 로열티를 지급했지만 MS는 지급을 미루는 동안 발생한 이자를 달라면서 미국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자는 700만 달러 규모다. 아울러 MS는 노키아 인수가 삼성과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 중재재판소 중재가 끝날 때까지 소송을 미뤄 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쉽사리 화해하지 않을 것처럼 대립각을 세우던 삼성전자와 MS가 반년 만에 화해의 손을 맞잡은 것은 소송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가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로선 MS에 지급할 특허 로열티에서 양보를 얻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양사가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한 2011년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기지개를 펴는 시점이었다. 이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세계 1위에 오르면서 MS에 지급할 로열티가 크게 늘어 부담이 됐다. 삼성전자는 2013년에만 MS에 10억 달러(약 1조80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했다. 일각에서는 로열티 금액이 너무 높아지자 삼성전자가 로열티를 낮추기 위해 MS의 노키아 인수를 걸고 넘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드웨어 사업에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MS로서는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MS는 윈도10을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한 디바이스 라인업을 갖추는 게 중요한 상황이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협업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삼성-MS ‘특허 분쟁’ 전격 화해
입력 2015-02-11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