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기도 복비 제동

입력 2015-02-11 02:08
경기도 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협상의 여지가 없는 고정요율로 바꾸려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내놨다. 중개수수료를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요율로 고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고정요율제는 가격 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안의 가격 구간을 포함해 모든 구간의 중개 수수료 규정에서 ‘이하’ 부분을 없애고 수정 의결했다. 상한요율제가 고정요율제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6일 수정 조례안의 고정요율이 소비자 권익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9일 “(고정요율제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고 답한 것이다.

공정위가 부정적인 유권 해석을 내놓은 만큼 11일 조례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앞둔 경기도 의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의견은 권고 수준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경기도 의회가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 연기 가능성도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