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 여수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현 조합장의 차를 고의로 추돌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양경찰서는 10일 현 조합장인 B씨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53)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차량으로 광양시 중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던 B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여수 Y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나설 한 예비후보의 인척인 A씨는 현 조합장인 B씨를 미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피의차량에는 예비후보의 동생도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은 모텔 주변 CCTV를 살펴본 결과 이들이 40분가량 모텔 앞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B씨가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부주의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차량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조합장 출마 예비후보와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현직 조합장 탑승한 승용차 예비후보 측, 고의 추돌 정황
입력 2015-02-11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