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컨설팅 업체 대표가 시공능력 90위권의 중견 건설사로부터 코스닥 상장심사 통과 로비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친분이 있는 금융감독원 국장급 간부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 관련 상황을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2011년 말 중견 건설업체 N사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현직이었던 금감원 A전 국장에게 상장 심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전 국장은 지난해 금감원에서 퇴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중순 N사의 상장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브로커 역할을 한 이씨가 캐나다로 도피하면서 한동안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었다. 검찰은 이씨가 최근 귀국하자마자 불러 조사한데 이어 A전 국장도 소환해 N사 상장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추궁했다.
조사 결과 A전 국장은 이씨의 부탁으로 2011년 말 거래소 상장심사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N사의 상장 심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알아봐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A 전 국장, N사 관계자 등이 회동해 관련 사항을 미리 상의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가 받은 1억원이 A전 국장이나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간 의혹은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A전 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N사는 2012년 초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결과는 전국 100위권 안쪽이다. 검찰은 N사의 시공능력, 자금조달 능력 등을 두고 볼 때 상장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N사에 금감원 국장급 간부를 소개하고 함께 사전 모의한 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점을 들어 이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전 국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직원 도덕성 강화를 부르짖어온 금감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간부급인 국장까지 상장심사 관련 청탁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전 국장은 상장사의 불공정 거래를 파헤치는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근무한 전력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KT ENS 사기대출 조사 사실을 누설해준 김모(50) 팀장과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받던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이모(45) 팀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단독] 금감원 국장 동원해 코스닥 상장 로비 檢, 뒷돈 1억원 받은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5-02-10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