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죄 원세훈 법정구속

입력 2015-02-10 03:24 수정 2015-02-10 08:55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당시 국정원 ‘사이버 활동’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현 정부로서는 집권 3년차에 ‘대선 정당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원세훈(64·사진)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게시글·댓글 및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제85조 1항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고 봤다. 인터넷 찬반 클릭 1057건, 댓글·게시글 101건, 트윗·리트윗 13만6017건(정치 개입 포함 총 27만4800건)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등장한 사이버 공간 특성을 이용해 익명의 일반 국민인양 가장한 채 조직적·체계적으로 활동한 것 자체가 선거운동의 핵심 요소를 갖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2012년 8월 20일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사이버 활동의 ‘방향’과 ‘의도’가 질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 전 원장의 일관된 지시에 따른 심리전단의 업무 수행 결과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북세력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하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인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불법 활동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국정원의 자기 점검 및 통제 계기로 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법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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