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알고도 반출… 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2015-02-10 02:22
강원도는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의 한 농장에서 새끼돼지를 들여 온 철원의 돼지농장에서 돼지 610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 오후 3시15분쯤 철원 갈말읍 김모(55)씨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와 역학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농장이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의 농장에서 새끼돼지 260마리를 들여 온 사실을 확인했다.

도의 역학조사 결과 철원에 돼지를 반출한 세종시 농장주 이모(39)씨는 지난 6일부터 새끼 돼지가 폐사하고 어미돼지 40여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이자 지난 7일 오후 의심신고를 하고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농가는 의심신고 5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철원으로 260마리의 돼지를 반출했다.

이 농가는 지난달 7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가와 직선거리로 480m에 위치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세종시는 이씨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동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이씨는 의심신고 이전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농장에 돼지 840마리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축산 농민들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다녀오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검역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전염병발생국을 다녀온 축산관계자는 7만3614명으로 2013년(5만9046명)보다 1.2배 늘었다. 그러나 미신고자는 2013년 59명보다 6.2배 증가한 36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전국종합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