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무죄선고

입력 2015-02-10 02:28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법정에 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과 엄모(43) 사무국장과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한 제시만으로는 기부행위가 김 교육감의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현행법상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며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