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라운딩 중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기소된 박희태(76·사진)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박병민)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제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열리기 20분 전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의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박 전 의장 측은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대단히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원주=서승진 기자
박희태, 캐디 성추행 혐의 인정
입력 2015-02-10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