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 돌파

입력 2015-02-10 02:40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명 돌파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떡을 자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명 돌파 기념행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1월 5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에 노출된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하는 퇴직금 마련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회는 2007년 9월 출범해 가입자가 50만명을 넘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