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잘못으로 회원 탈퇴 땐 포인트 보전

입력 2015-02-09 02:26
지난해 4월 POS단말기 해킹으로 신한·국민·농협카드 고객 10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정모(52·여)씨는 불안한 마음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려 했다. 그러나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은 카드 해지 시 그동안 쌓인 포인트가 소멸된다며 계속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카드사 잘못으로 해지하는데도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게 억울했지만 결국 정씨는 포인트가 아까워 해지를 미뤘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과 관련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이달 말쯤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7개 신용카드사 약관을 점검해 카드사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카드 포인트를 무조건 없애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카드사는 BC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이다.

약관이 수정되면 카드사는 고객이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잔여 포인트의 소멸 시기와 사용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책임으로 소비자가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이 한 카드사에서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보다 단축하면 안 된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카드 포인트 관련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요청해 지난달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 중이다. 7개 신용카드사는 표준약관 변경 내용을 개별 약관에 반영하지 않아 이번 후속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바뀐 약관은 이들 카드사가 개정 약관을 금융 당국에 신고한 뒤인 이달 말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