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협력업체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갚지 않는 대기업은 은행권 전체에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구매기업(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납품기업(협력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외담대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협력업체는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것이다. 은행은 채권지급일에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회수하지만, 대기업이 법정관리 등으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협력업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외상매출채권 거래 2년간 금지)하고, 잠재 부실위험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해 협력업체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는 통상 채권액의 1.5%여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다.
천지우 기자
中企 외상채권 못 갚은 대기업 2년간 은행권 외상채권 거래 금지
입력 2015-02-09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