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건강보험 체납 징수 등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것만으로 연간 12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지난해 세수 결손액 11조1000억원보다 많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향후 40년간 매년 평균 3조5000억원씩 줄어든다. 고소득층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체납액은 지난 1월 기준 12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0%(2조5000억원) 정도가 악성 장기체납으로 추산된다. 각 학교의 교육·복지 재원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쓰이지 않고 이월·불용된 금액만도 지난해 4조2000억원이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개선하면 연간 10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전면 무상급식을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제한할 경우 매년 8000억원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상급식은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했고,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아 축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복지예산 집행 과정에서 새는 돈을 틀어쥐면 매년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엔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출,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서도 최소 1조원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당직자는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도 불가피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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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02:04 수정 2015-02-09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