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6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촉발됐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삭제했다는 기록물에 대해 노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했으므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또 대화 녹취록의 경우 최종본이 나오면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선을 전후해 정국을 강타, 여야를 진흙탕싸움으로 끌어들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난 것이다.
이 사안은 시작부터 정쟁이었다.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수층은 들고 일어났고, 야당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국가정보원은 비밀을 해제하면서까지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했다. 결국 원본을 찾지 못하자 여권은 회의록이 폐기됐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내세우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수차례 있어 왔던 네거티브 대선 운동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행태일 뿐이다. 대선 직전에 문제 제기를 한 점, 대선 후 국정원까지 나서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점 등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검찰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주장한 어느 것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여권 의도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하면 뭐라고 항변하겠는가.
[사설] 무죄 선고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입력 2015-02-07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