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연말정산은 조금 덜 귀찮아질 전망이다. 해마다 직장인들을 골탕먹였던 복잡한 서식들이 간소해진다.
6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연말정산 서식 첨부 서류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는 폐지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청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는 공제 대상자 및 공제 대상 금액 명세 부분이 소득·세액 공제 신청서와 일치한다. 게다가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같은 내용을 또다시 기입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선 같은 내용을 세 차례나 적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나 국민일보 취재 결과 이런 불편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데이터를 중복 기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계산식 위쪽에 데이터를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연말정산에선 근로자들은 공제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공제 금액을 계산해 국세청에 최종 통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소득·세액 공제 신청서에 계산 항목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근로자들은 세 차례 적어야 했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 차례만 기입하면 된다.
관공서와 일부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연말정산 자동화 프로그램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인사·급여 시스템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 운영하고 있다. 덕분에 공무원 대부분은 복잡한 서류를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서류 상태로 데이터를 내려받아 인사·급여 시스템에 입력하기만 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도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보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로부터 소득공제 대상 금액 등을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달라지는 연말정산] 쓰고 또 쓰고… 골칫거리 연말정산 간단해진다
입력 2015-02-07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