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무분별한 벌금 집행,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NCCK 인권센터는 토론회에 앞서 8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명박정부를 거쳐 박근혜정부까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의 해석이 공권력 위주로 이뤄져 집회 참가자들이 부당한 법 집행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자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참가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노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현실을 사례로 들었다.
토론회에서 박주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가 발제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당한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가 사례발표에 나선다.
인권센터는 토론회를 통해 부당한 법 집행의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무분별 벌금 어떻게 대응할까… NCCK 인권센터 토론회
입력 2015-02-09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