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48시간 안에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생활고 등 위기 상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서만으로 긴급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차례의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지원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사후조사는 1개월 내에 실시한다. 이와 같은 ‘선지원 후처리’는 가족 가운데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가출한 경우, 중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긴급지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지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12월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던 50대 남성이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투신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남성은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위해 구청과 동사무소를 번갈아 찾았다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긴급복지지원, 서류 없어도 48시간內 혜택
입력 2015-02-0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