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퇴직공무원 177명에 ‘묻지마 금메달’

입력 2015-02-06 02:18
충북도가 장기 근속한 퇴직공무원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메달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충북도·청주시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23건의 문제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속자 177명 전원에게 포상 명목으로 순금 10돈(37.5g)짜리 금메달을 지급했다. 하지만 포상금 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기간 금메달 지급에 쓴 예산은 총 4억2100만원으로 퇴직자 1인당 평균 237만8000원에 달했다. 퇴직 공무원 금메달 지급 관행은 1985년부터 30년간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부터 금 한 냥짜리 메달 대신 30만∼40만원의 금반지를 주고 있다.

충주시는 진입도로 설치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설이 승인된 골프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준 사실이 지적됐다. 해당 골프장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이 진척이 없자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를 설치했는데도 시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 시는 건물주의 민원을 이유로 건물부지 근처의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임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건축법 상 진입도로로 부당하게 인정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부적정 사례에 대해 징계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2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