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에 2∼3배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심했던 서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다음 달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월 평균 4만원 이상 인하된다. 특별활동비 내역은 온라인에 공개된다. 또 과목별 우수업체 또는 강사 풀을 구성하기 위한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가 시범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오는 3월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특별활동비 상한선에 해당하는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15만원(평균 9만3400원)에서 5만원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19만원(평균 12만1000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조정해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자치구 최저 수준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5000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릴 방침이다.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특별활동비를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개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서울시장이 일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서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해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활동비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어린이집 원장들과 특별활동 업체간 리베이트 수수 의혹까지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성동구와 강동구가 5만원인데 반해 강북구와 양천구는 15만원으로 3배에 달했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중랑구가 8만원인데 강남구는 19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 등을 통해 특별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부터 아이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과목별 우수업체 또는 강사를 공모해 심사를 거친 뒤 업체·강사 풀(pool)을 만들어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활동 내역을 서울시 보육보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보육포털에 필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특별활동 내역(과목,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비용, 업체명 등) 외에 강사의 주요 경력 및 수강인원 등을 추가로 공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어린이집 특활비 자치구간 격차 없앤다
입력 2015-02-06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