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 논란] 부과체계 개선 긴급토론회 “건보료 재정 85.7% 국민이 부담…”

입력 2015-02-06 02:4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면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시된 ‘최저보험료’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건보료 재정의 85.7%는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매년 건보료 전체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16∼17%만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밀린 법정 지원금이 8조5000억원(2007∼2013년)에 이른다.

정부가 법정 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보료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0년에만 건보 재정의 73.6%를 건보료에서 충당했다. 2012년엔 건보료 비중이 85.7%로 12년 동안 12.1% 포인트 올랐다. 국가 책임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서민들의 건보료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제도를 본뜬 일본은 건보 재정의 37.1%를 국가가 책임진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은 26%, 프랑스는 47%를 국가가 부담한다.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너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낸다. 기업이 부담하는 건보료 비율 50%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기업과 근로자의 건보료 부담 비율이 7대 3이다. 재정 적자가 생기면 대기업 매출액의 0.1∼0.2%를 사회연대 부담금으로 걷어 메운다.

우 실장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국가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을 배제하게 되면 대기업과 상위 1% 고소득층에 대한 부담만 줄여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제시한 최저보험료 1만6480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1만6480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127만 가구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16.8%”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보험료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데 정액 보험료가 신설되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단은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