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주민번호 수집 7일부터 과태료

입력 2015-02-06 02:10
오는 7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계도기간이 6일 끝남에 따라 7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자부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 목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민원·서비스신청과 회원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