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가 장관 제청권 실질적 행사한다

입력 2015-02-05 02:13
청와대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총리로 정식 임명된 뒤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시점으로는 설 전인 13∼17일이 유력하다.

개각 스케줄이 당초보다 늦춰진 것은 책임총리제와 연관이 깊다. 이 후보자가 총리가 된 뒤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국무위원(장관) 제청권’을 행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의 시동을 거는 셈이 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일 “청와대와 이 후보자 모두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마치고 총리로 임명되면 행정 각부의 통할권, 국무위원 제청권·해임 건의권 등을 확실히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책임총리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헌법 86∼87조에 규정된 총리 권한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하지만 이 인사권이 일부 식물총리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헌법 87조 1항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같은 조 3항은 ‘총리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해임 건의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경우 부분 개각보다 개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총리가 정홍원 총리에서 이 후보자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날 차례상 민심을 고려해 설 전에는 반드시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등장으로 ‘증세 없는 복지’ ‘개헌’ ‘여권 인적 쇄신’ 요구가 분출한 것도 개각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갑자기 몰려온 정치적 급류를 지켜본 뒤 개각을 단행해도 늦지 않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개각이 늦춰지면서 정무특보단 등 청와대 후속 인사도 변수로 떠올랐다. 청와대 인사가 개각과 별개로 이르면 5일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 역시 이 후보자 총리 인준 절차의 영향을 받아 늦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