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연2.5% 대출상품 내달 출시

입력 2015-02-05 02:06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연 2.5%의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채무자는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미소금융중앙재단 등과 ‘201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당국은 임대주택(LH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줄 방침이다.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6%의 대출 이용자가 이 상품을 이용하면 1년에 이자비용 3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시행한다. 당국은 오는 6월부터 채무조정 24회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 교통비나 통신비를 결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저소득자 소액대출인 미소금융을 이용한 후 성실상환자(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 10일 이하) 중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 대출 개념의 재산형성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이자 84만원(3년간 대출액 1080만원 기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깎아주는 등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선 원금의 70%까지 감면해 준다.

채무조정 대상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채무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채무자에 대해선 추가 감면도 해준다. 12회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이 채무 잔액을 일시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의 10∼15%를 깎아주는 방식이다(미소금융 콜센터 1600-3500).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