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6)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르면 5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행정적으로 금지된 약물을 운동선수에게 투약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박태환에게 도핑 물질을 투약한 과실 책임을 물어 서울 T병원 김모 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필요한 관계자 소환이나 자료 분석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태환이 약물 성분을 모르는 채 주사를 맞았고, 김 원장도 주사제 ‘네비도(NEBIDO)’가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처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태환이 지난해 10월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 양성 판정 결과를 받은 뒤 T병원을 찾아가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김 원장은 검찰에서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와 네비도 외에 비타민 등 다른 약물도 함께 처방했다. 네비도가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남은 쟁점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수영선수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행위가 형법에 저촉되는지다. 검찰은 과실치상죄가 반드시 약물 투약에 따른 신체 기능 악화가 입증돼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박태환 투약 의사 오늘 기소
입력 2015-02-05 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