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와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에 대한 금융·세정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당국은 사채업자를 비롯해 현금거래나 외화거래를 많이 하는 자영업자를 자금세탁·탈세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관세청·검찰·경찰청·선관위 등의 정보 제공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현금·외화거래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되면 혐의거래(STR)로, 2000만원 이상 거래는 CTR로 분류해 FIU에 보고하고 있다.
천지우 기자
탈세 고위험군 블랙리스트 만든다
입력 2015-02-05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