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개월 입양딸 쇠파이프 폭행 사망… 양모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5-02-04 02:22
자신이 입양한 생후 25개월 된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3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김모(47·여)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으며 이 중 7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8년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전기콘센트에 쇠젓가락을 꽂는 등 장난을 하자 쇠파이프(행어 지지대)로 30분 동안 엉덩이 등을 때리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는 등 학대해 다음날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친자인 다른 두 자녀(13세·11세)에게 양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랜 시간 보여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양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뒤 입양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