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영구 미제될 듯

입력 2015-02-04 02:50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3일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완군은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졌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