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체인제품의 도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종로지역 귀금속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사슬모양으로 만든 18K, 14K 귀금속 도매시장의 35%를 장악하고 있다. 협의회는 2012년 2월 귀금속체인 제품의 품명과 중량별 권장 공임료를 인상키로 결정한 후 이를 회원사들에 통보했다. 귀금속 제품에 대한 순도 기준이 강화된 KS표준이 시행됨에 따라 비용 증가를 우려한 조치였다. 2013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 가격을 인상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종로 금값 비슷한 이유 있었네
입력 2015-02-04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