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예측한 듯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전방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입력 2015-02-04 02:48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개월이 넘는 소송기간에 단 한 번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등 반성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그 책임을 동료들에게 전가하는 등 용서받기 힘든 태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선 임 병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할 때도 임 병장은 판결을 예측한 듯 아무런 미동이 없었다.

임 병장의 부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유가족과 부상 피해를 입은 병사의 가족 등 10여명만 재판에 참여했다.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자기 책임을 동료 병사에게 전가한 임 병장에게는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고 진우찬(21) 상병의 어머니(49)는 “동료라면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주고, 지켜줬어야 했지만 임 병장은 무고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임 병장의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고성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