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토익 세차례 대리시험 ‘덜미’

입력 2015-02-04 02:25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3일 돈을 받고 편입시험과 토익시험을 대신 치러준 혐의(업무방해)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윤모(5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아들의 대학 편입 대리시험을 의뢰한 윤씨에게서 200만원을 받고 서울의 H대 대리시험을 치는 등 모두 3차례 800만원을 받고 대학 편입시험과 토익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12월 네이버와 구글 등 포털 게시판에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해 고득점을 받아주겠다’ ‘명문대 편입시험 합격을 보장한다’ 등의 광고글을 게재해 의뢰인을 모았다.

김씨는 서울의 2개 대학 편입시험에 대리 응시해 1곳은 합격, 1곳은 불합격했다. 대리 응시한 토익시험에서는 980점의 고득점을 얻었다.

2013년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뒤 한동안 일자리를 잡지 못한 김씨는 경제적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시험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방을 구하는 등 생활비로 썼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대리시험을 쳐 합격한 대학과 고득점을 얻은 토익 주관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진 김씨가 편입시험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틈을 노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