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시·서귀포시 건축물 고도 상향

입력 2015-02-04 02:52
제주도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 신제주를 제외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를 기존 최고 높이의 140%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른 고도 완화 심의 기준을 마련, 고시했다. 제주시 구도심의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가 55m인 상업지역은 77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주거지역은 30m에서 42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된다. 서귀포시 도시지역도 상업지역은 40m에서 56m로, 주거지역은 30m에서 42m로 각각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