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학교 주변 흡연 1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2-03 02:58

서울시 송파구 직원이 2일 잠실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흡연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를 학교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한 송파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