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주택사업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지하주차장 등 안전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해 건축 계획단계부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예방 설계내용은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주차장 내 양방향 음성전송 장치(비상벨) 설치 등이다.
[뉴스파일] 서울 동작구, 주택 신축 때 범죄예방 기준 적용해야
입력 2015-02-03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