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똑같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엔젤리너스 커피 매장에선 무반주 음악이 나온다. 카페베네 매장에서는 DJ가 사연자의 신청과 함께 음악을 내보낸다. 달콤 매장에 가면 소니뮤직에서 유통하는 팝 음악을 언제든 들을 수 있다.
저작권 강화로 매장 내 음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지면서 커피판매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커피 매장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식은 매장음악 서비스업체를 통한 ‘디지털음성송신’(同時性)이다. 라디오처럼 무작위로 음원이 흘러나오는 서비스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3000㎡ 이상 매장은 음원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현재 매장 내 음원 공급 방식은 음원을 저장해 매장에 공급하는 ‘전송’(異時性) 방식과 ‘디지털음성송신’ 방식이 있다. 전송 방식은 음악 권리자로부터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작사·작곡자인 저작권자와 가수, 반주자, 음반 기획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공연료도 내야 한다.
반면 디지털음성송신은 저작권자의 사전사용 승인은 필요하지만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 연주자)에게는 사후 보상만 하면 된다. 음악을 선택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에도 사용이 편리하고 음원 사용료도 저렴해 매장들이 선호한다. 엔젤리너스가 대표적이다. 카페베네는 음악이 흐르는 중간 중간 본사 DJ가 고객의 사연을 읽어줘 음원 서비스에 차별화를 뒀다.
스타벅스 매장은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에서 전 세계 매장에 배포한 음원 CD를 이용한다. 주로 클래식, 올드팝, 재즈와 크리스마스 등 시즌 음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매장이 주로 사용하는 음악이 클래식이나 올드팝, 재즈라는 점이다. 커피매장 관계자는 3일 “최근 매장에서 공부나 업무를 많이 하면서 무반주 음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료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음원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음원업계 관계자는 “클래식이나 올드팝, 재즈는 대부분 저작권 실효성이 소멸된 곡들”이라며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음반 유통사 등 저작인접권자들에게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달콤커피 매장은 좀 더 특이하다. 화면에는 매월 달콤 매장에서 공연한 국내 가수들의 영상이 나오지만 노래는 팝이다. 달콤 측은 소니뮤직과 계약을 맺고 전국 70여개 매장에 소니에서 유통하는 팝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매장들의 저작권 인식은 높아졌지만 음악저작권단체 및 음원 직배사와 매장음악 서비스업체간 고소·고발은 여전하다. 최근 음악저작권단체와 유니버설뮤직 등 음원 직배사가 매장음악 서비스업체 원트리즈뮤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약식 기소했다. 디지털음성송신업체인 원트리즈뮤직이 음원을 다운로드한 뒤 하드에 저장한 상태로 매장에 공급, 전송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엔 왜 똑같은 음악이 흐를까
입력 2015-02-04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