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방안’은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되팔 때 붙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비상장사의 경우 우리사주 환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현재 우리사주 제도 현황은.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우리사주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0.6%에 불과하고 이 기업들도 실제 조합이 보유한 경우는 37% 정도뿐이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우려, 매각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들이 취득을 꺼렸다.”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을 담았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받게 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환매수를 의무화해 환금성을 높였고, 조합원 간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사주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올 상반기 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의무화한 배경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환금성이 부족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꺼렸다.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매수를 해주면 우리사주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한정했다.”
-기업의 무상출연을 늘릴 대안은 뭐가 있는지.
“기업이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출연을 늘리면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회사나 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의 경우 우수인력에 먼저 차등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우리사주 인프라 확충 대책은.
“일단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기존엔 전체 근로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명 이상만 동의하면 된다. 원·하청업체의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입 대상도 대폭 늘렸다. 협력업체 자격 요건은 기존 매출 비중 50%에서 30%로 낮췄고, 범위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로 확대했다. 원청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협의’로 요건을 낮췄다.”
-우리사주조합이 손실을 볼 우려는 없나.
“그런 우려를 고려해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기업 승계를 위한 법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우리사주조합 차입 규제를 완화했다. 과도한 차입 우려를 막기 위해 ‘매년 직전 회계연도 차입금 잔액의 10% 이상 상환’이라는 요건을 유지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비상장株는 직원 요청 때 회사가 되사줘야
입력 2015-02-03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