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골퍼 배상문 병역법 위반 혐의

입력 2015-02-03 02:17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29·사진)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군 입대 대상인 배상문이 지난달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혐의로, 배상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적용됐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국외여행 연장 신청을 냈지만, 병무청은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불허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1년을 역산해 배상문이 133일 동안 국내에 체류해 국외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로 미 비자가 만료된 배상문은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1월 중으로 국내에 돌아와 입대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배상문은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등 특수한 사정 때문에 국내에 체류한 것이므로, 미국에서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인정해 달라”고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귀국하지 않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외에서 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완석 체육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