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29·사진)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군 입대 대상인 배상문이 지난달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혐의로, 배상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적용됐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국외여행 연장 신청을 냈지만, 병무청은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불허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1년을 역산해 배상문이 133일 동안 국내에 체류해 국외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로 미 비자가 만료된 배상문은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1월 중으로 국내에 돌아와 입대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배상문은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등 특수한 사정 때문에 국내에 체류한 것이므로, 미국에서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인정해 달라”고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귀국하지 않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외에서 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완석 체육전문기자
프로 골퍼 배상문 병역법 위반 혐의
입력 2015-02-03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