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우리사주 내년부터 6년 보유 후 팔면 비과세

입력 2015-02-03 03:17
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받게 된다. 비상장사의 경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회사가 우리사주를 다시 사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사의 성과를 노사가 공유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 소득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간 가지고 있다가 팔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연 400만원 한도)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우리사주를 2∼4년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다. 대기업은 6년이 지나도 기존처럼 최대 75%만 감면받을 수 있다.

비상장사 근로자가 우리사주 환매를 요구하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주식을 다시 환매수하는 방안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다만 6년 이상 보유했고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만 해당된다.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도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기금은 다음해 6월 전까지 의무적으로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했지만 이 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