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와 현금 등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협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김해상의 신협 이사장 허모(59)씨와 총괄부장 이모(37)씨, 여신팀장 맹모(37)씨, 여신대리 김모(34)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짜고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수백억원을 대출한 신협 진영지점장 김모(34)씨, 신협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김모(51)씨, 대출브로커 김모(55)씨 등 3명도 구속 기소했다.
신협 간부들은 지난해 3∼6월 대출자 김씨에게 수십 차례 동일인 대출한도 5억원씩을 빌려줘 총 251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딱지어음’을 담보로 받고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불법대출을 해줬다. 신협 직원들은 이 대가로 외제차와 국산 고급 승용차, 골프채, 현금 등 수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대출금 251억원 중 150억원은 회사·체인점·리조트·골프장 인수 등에 사용하고 101억원은 유흥비와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했다.
신협 진영지점장 김씨는 대출자 김씨가 위조해 제출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315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출금 315억원 중 240억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으나 60억원은 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결국 김씨가 대출받은 대출금 566억원 중 235억원은 상환할 수 없게 되면서 김해상의 신협이 부실화됐고, 지난해 12월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돼 해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외제차·골프채 뇌물 받고… 1명에 566억 불법대출
입력 2015-02-03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