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가 주택 중 하나인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사진)의 분양전환(임대주택을 분양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 가격을 의뢰인 입맛대로 ‘엉터리’로 평가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민간 임대아파트로 완공된 한남더힐은 2013년 7월부터 분양전환(600가구)을 추진하면서 세입자와 시행사 측의 분양가 평가액이 1조3000억원 이상 차이 나 ‘고무줄 감정가’ 논란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나라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김모(57)씨 등 감정평가사 3명과 나라감정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준 한남더힐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윤모(66)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나라감정은 윤씨로부터 “감정가를 최대한 낮춰 달라”는 제안을 받고,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채 소위 ‘탁상감정’을 통해 평균가 1조860억원을 제안해 감정 업무를 따냈다. 이들은 실제 감정 결과도 이에 맞춘다는 이면계약도 체결했다. 이 금액은 한남더힐 임대료 총액(1조1520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나라감정은 평가액을 끌어내리기 위해 노후 주택을 비교 사례로 정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 전직 대표 김씨는 심사자가 아닌데도 심사자인 것처럼 서명해 감정평가서가 발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2조원이 훌쩍 넘을 것이란 업계 관측을 깨고 최종 감정가는 1조1620억원으로 매겨졌다. 당시 시행사 측은 2조5512억원의 평가액을 내놨다. 3명의 감정평가사는 이 대가로 윤씨에게서 모두 5억8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나라감정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헐값 탁상 감정’ 대가 평가사들 6억 챙겼다
입력 2015-02-03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