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무시한 은행 전수조사

입력 2015-02-03 02:4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임의로 제한해 온 은행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들이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신용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돼 있다. 당국은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계약서 관련 조항을 없앨 방침이다. 당국은 또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을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최근 크게 늘었다. 2013년 2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1년간 9만286건, 대출액 기준으로는 43조6665억원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8만5178건(42조386억원)이 받아들여져 고객의 신청건수 대비 은행의 수용률은 94.3%에 달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