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 마트서 50대 女 분신 사망

입력 2015-02-02 03:32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연합뉴스

1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N마트에서 김모(50·여)씨가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김씨가 숨지고 마트 점장 송모(49)씨가 부상했다. 불은 연면적 693㎡에 샌드위치패널 구조인 2층 건물 대부분을 태운 뒤 1시간35분 만에 꺼졌다.

발단은 건물주와 김씨 측이 주고받은 임대차 계약금 5000만원이었다. 이 마트를 인수해 장사하려고 한 달 전 건물주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김씨 측은 최근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도 오후 4시쯤 마트 사무실로 찾아가 건물주를 만났다. 계약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건물주가 거절해 1시간가량 언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김씨는 건물주가 다른 일행을 배웅하느라 사무실을 나가자 안에서 문을 잠갔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4시55분쯤 ‘안쪽 사무실에서 여성이 문을 잠그고 안 나온다’는 신고를 받았다. 오후 5시쯤 현장에 도착해보니 시너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마트 매장에 직원과 손님이 상당수 있었지만 경찰과 소방관들이 대피시켜 더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김씨가 계약을 파기하려 한 이유와 관련해 인근 주민(53)은 “마트 앞 공터에 3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씨는 계약금을 지불한 뒤에야 이를 알았던 것 같다. 새 건물이 들어서면 마트를 가리고 영업도 힘들어질 테니 취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황인호 임지훈 기자 inhovator@kmib.co.kr